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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2

[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광고업, 방송업 등 매우 다양한 업계에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프리랜서들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주한 B사는 그 업무(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용역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 2020. 11. 29.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