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보상휴가1 [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5월 4일 휴무해도 되나요? 5월 4일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석가탄신일(4/30)과 다가오는 어린이날(5/5)에도 휴무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샌드위치 데이인 5월 4일에 휴무할 계획을 세우시는 곳들도 있는데요. 즉, 근로자의 날 근무를 5월 4일 휴무와 대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 2020.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