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1 [한줄 자문] 채용 공고에서 지원 조건에 성별을 기재해도 되나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요.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 2021.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