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미설치1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로, 동법 제3조제1호에서 노사협의회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 2020.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