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8조 파트타임으로 근무해도 노동법은 적용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거나 일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할까요?" 소위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라고 말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할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8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