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0월1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 #독박육아 노노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19. 10. 1. 올해 10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출산일이 9월 2일 이후이면서 10월 1일 이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직원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세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 직원이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2019.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