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금지교육 #과태료1 우리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연말이 되니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 또는 각종 협회를 사칭하며 본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광고성 전화도 많다고 합니다. 각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별 자세한 사항은 추가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 2), ③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④ 퇴직연금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 2019.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