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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2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2020. 8. 26.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