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1 보상휴가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임금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도입니다. 1.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