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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밖간주근무제2

[한줄 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이동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업주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이었거나,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909, 2004. 6. 14. 회시, 근기 01254-546,.. 2021. 3. 7.
[한줄 자문]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기만 하면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면 어는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의 도입 요건은 ‘① 사업장 밖에서 근무, ② 근무시간 산정이 곤란’입니다. 즉,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는 사업장으로부터 벗어나 근무가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 명이 외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그중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이 통보되는 경우, 외근이 있더라도 세부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고 회사에 복귀를 하는 경우 등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