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 적용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1조 직원 수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져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요? 창업 후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근로기준법 제11조로 귀결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원칙이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결국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법 조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PICK.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