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 유연근무제 #주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2020.1.1. #재량근무제 #워라밸1 선택근무제-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응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고민 중 이신가요? 지금, 주 52시간제 하고 있으신가요? 2020.1.1.부터는 직원수가 50~300인 미만인 회사는 1주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즉,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중견, 중소 기업의 인사담당자분들께서는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실텐데요. 오늘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특히 오피스 근무를 하는 모든 직종에 도입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단축 대응에 효과적인 “선택근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선택근무제란, 노사 합의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 2019.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