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1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2) : 3개월 이내 선택근무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대된 유연근무제 중 “정산기간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한 선택근무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이내 정산기간 선택근무제 핵심 포인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하여 적용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지급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기존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고, 도입할 수 있는 직무에 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2021.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