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1 [한줄 자문]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 체결 후 직원의 근무 능력, 역량, 적응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 중에 있는 직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입니다. 즉, 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