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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2

[한줄 자문] 탄력근무제 적용 시 최대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 시간,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탄력근무제란, 어떤 근로일 또는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① 2주 이내, ② 3개월 이내, ③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로 나뉠 수 있는.. 2021. 2. 21.
[한줄 자문] 임신 중인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명확하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직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이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것이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375, 2001. 9. 8. 회시)에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