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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3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 2022. 1.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그 동안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1. 12. 16.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IMHR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핵심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21. 12. 24.
연차사용촉진을 다르게 해보는 HR 팁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직원들이 실제 계획에 따라 휴가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일부 회사에서는 촉진제도 자체를 직원의 휴가를 위해서라기보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하여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기보다는 일은 일대로 또 휴가 소진은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고 나와서 일을 하거나, 평일에는 휴가를 가고 주말에 일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밀어붙이듯이 운영한다면 ‘아, 회사는 모든 것이 비용이구나. 나 또한 비용’이라며 자조할 것입니다. 회사가 바쁜 업무는 상관없이 직원에게 연차를 쓰..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