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노무수령 거부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매년 1월에는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전년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정산 및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에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조치를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실시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단계는 크.. 2020.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