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촉진 일부1 [한줄 자문]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근무형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조치는 회사 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예. 교대근무자와 비교대근무자), 담당 직무 등에 따라 부서별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 일부 부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해당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4.1.26. 근로기준과-407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또한 일부 부서에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