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기준과 원리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연차휴가의 사용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된 연차휴가만큼 사용과 소멸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22.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