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사업장밖간주근무제 #주52시간1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개념, 유형, 실무 체크)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이동시간은 빼도 되는 지, 이동수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산정해도 되는 지, 연장근로수당은 주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이요. 이렇게 불분명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인데요. 근무시간의 산정과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제도인,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란?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시간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