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주52시간1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취업규칙 등에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에는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 기간(1개월 이내), ③정산 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 2019.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