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원칙 #근로기준법제43조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다 있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왜 월급날은 매달 똑같은 날인지, 왜 한 달에 한 번인지, 왜 직원 명의 계좌로 현금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한 뜬금포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PICK.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 2021.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