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1 [한줄 자문] 2021년 최저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산입되나요? 정기상여금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서 미산입 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상기 내용에 따라 2021년에 정기상여금 중 얼마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지를 계산해보면,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822,480원.. 2020.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