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판단1 [한줄 자문] 개인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 7. 16.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에.. 2021.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