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절차1 취업규칙 변경 절차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변경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예컨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추가된다거나, 상여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는 경우 등은 근로조건이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근무조건이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증빙자료를 마련해두면 됩니다. 여기서 “의견..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