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1 다양성 관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다양성 관리의 출발은 컴플라이언스 법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또는 최저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법의 규율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양성 관리의 출발도 차별 등과 관련된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균등한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