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연차휴가1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원 중에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이 있다면, 격리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 2020.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