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가족돌봄휴가 무급 유급 #휴업휴직1 코로나 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대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그 외 기업: 1/2 → 2/3). 다만, 6개월간(20.2.1. ~ 20.7.31.) 한시적으로.. 2020.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