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1 5인 이상 회사에도 '21. 7. 1부터 적용 가능한 유연근무제 (1) :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6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제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도입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가 50인 이상 회사에는 2021. 4. 6에 이미 시행되었고, 7. 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이하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가 신설되었는데요.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는 기존 탄력근무제와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해당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참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핵심 포인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2021.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