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상임금2

[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2021. 3. 19.
[한줄 자문] 연봉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사전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몇 시간 정도의 고정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사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임금제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해당 수당이 매월 기본급과 동일하게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 202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