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수당1 해고예고 적용 예외(즉시 해고) 직원의 퇴직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직원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는 자진퇴사,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해고, 서로간 협의로 퇴사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퇴직 유형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가 직원에게 취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일텐데요. 이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