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조치의무1 [한줄 자문] 직장 내 괴롭힘은 법 시행일(2019.7.16)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 의무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함의 시행일은 회사에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즉,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오래전 발생한 괴롭힘이 신고되는 경우라도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 행위가 현재 피해자나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2020.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