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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2

[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 1.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회시)을 내놓았는데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 2021. 3. 4.
[한줄 자문]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나요?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똑같은 의미의 쉬는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법적 효과도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예.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 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예. 교대제 비번일)인 날입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의 법률적 효과 차이는 실제 해당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데, •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