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연차휴가 #1년기간제근로자연차휴가1 [대법원 판결] 1년 근로계약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개수가 최대 11일인지, 최대 26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IMHR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봤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대 26일 발생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일관되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18. 5. 29.) 이후 1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2021.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