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1 2021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래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130원 인상) 2021년 주 40시간 근무 최저월급여(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27,170원 인상)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이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지속적으로 산입되고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