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하반기개정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임금명세서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1 2021. 10~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관련 이슈 TOP 3 고용노동부는 2021. 7. 29. ~ 9. 7. 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들은 2021. 4월과 5월에 각각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 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 2021. 10. 14. 시행 (5인 이상 회사에 적용..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