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기업주52시간제 #30인미만기업주60시간 #주52시간제1 [한줄 자문] 30인 미만인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한시적으로 2022. 12. 31. 까지 1주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제가 2021. 7. 1. 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는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 12. 31. 까지는 1주 총 60시간 한도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총 60시간 한도의 근로 가능 = 법정 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추가 연장근로시간(8시간) 다만, 한시적인 추가 연장근로.. 2021.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