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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노사협의회에 관한 흔한 오해

by IMHR © 2022. 11. 22.

👀 노사협의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미설치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설치는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쉽게 제외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직원과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는 노사협의회 도입이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닐지, 직원들이 다 외부에 있어서 정기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치를 해야 하는지, 노사협의회에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 오늘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그거 노동조합 아니야?!”

 

 

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勞(노)’자가 같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 5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점도 다르답니다. 그 외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살펴볼까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로제 도입, 관공서 공휴일 대체 등의 합의 주체가 되는데요.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며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인원수의 제한을 둔 이유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반면에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단체교섭 VS 협의사항ㆍ보고사항ㆍ합의사항

노사협의회는 경영의사결정에 직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행 주체, 협의 대상, 구속력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수행주체: 단체교섭의 수행 주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법 제29조 제1항)와 대표권한이 있는 사용자(개인기업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사업경영담당자)측입니다. 노사 모두 단체교섭 수행 주체를 위임할 수도 있어요. 노사협의회 회의 주체는 협의회 의원입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해요.

 대상:  단체교섭은 교섭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섭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 해당되지만, 경영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보고 사항,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속력:  단체교섭이 마무리되면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을 합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복지시설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우리 회사는 출근 의무가 없는데, 노사협의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

 

 

출근하지 않아도 일이 가능한 것처럼, 노사협의회 회의도 만나지 않고 가능합니다.

리모트워크, 하이브리드 워크 등 근무형태가 다양화되고 외근 또는 출장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3개월마다 진행해야 하는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는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죠.

 

📍 노사협의회 희의 진행 원칙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의장은 노사 대표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노사협의회 위원이 다 모일 수 없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회의는 꼭 대면회의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2) 회의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노사협의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화상회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사실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노사협의회에 어떻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의사 결정 할 수 있겠어.
시정 조치 때까지 설치를 미루는 게 낫지”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함께 경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자연스럽게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사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유해야 할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따라서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직원에게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교육, 복지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협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꼭 공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 계획과 실적, 인력 계획,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해요.

 

📍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까?

그렇다고 회사가 모든 내용을 협의회에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근로자참여법 제 14조에서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복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노사협의회에 전달하여 회사에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관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을텐데요. 노사협의회는 회사의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소통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개최만으로도 회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 참여가 필수가 아닌데요.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을 상향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노사협의회 설치를 고민중이었던 인사담당자 분이라면 법 개정 이전에 노사협의회 설치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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