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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by IMHR © 2022. 7. 26.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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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는 약정휴일!

약정 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모든 휴일을 의미하는데요. 여름휴가, 경조휴가, 창립기념일 등이 약정 휴일에 포함됩니다. 약정 휴일은 직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여름휴가 일수, 임금 지급 유무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에서도 여름휴가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한다면 직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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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

 

 

 하계휴가비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절반(50.9%)이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는 작년(52.0%)에 비해 1.1%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임금일까요?
복리후생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해도 될까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하계휴가비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재직 중일 것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그러나 하계휴가비를 연 1회 관례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나20970 선고, 2012.04.12)

 

📍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 대상 하계휴가비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여기서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휴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하계휴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어요. 하계휴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싶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절차(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직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겠죠.

 

 

 

회사 휴양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면?

 

📍 휴가기간의 행위는 직원의 자유!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한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가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일 뿐이며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는데요. 법원은 회사 휴양소를 이용하던 직원이 폭포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① 휴가기간 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② 회사에서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③ 휴가기간 동안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 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법 1996. 12. 17 선고, 96구 16867)

 

📍 회사가 실시한 하계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전 직원 대상으로 휴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휴가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직원이 하계휴가 중 회사 휴양소 근처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심사위원회는 ① 회사에서 휴양소 운영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휴양소에 운영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② 직원에게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하였고, ③ 페스티발 행사를 계획한 점, ④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하기휴가 기간에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하계휴가 실시의 목적은 직원의 복리후생 및 체력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사고는 회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산심위 94-251, 1994.05.11)

워케이션(Work+Vacation)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워케이션은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근무제도인데요. 사실 일에 몰입만 할 수 있다면 장소는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러나 워케이션의 도입은 기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어만 워케이션일 뿐 휴양지에서도 일만 해야 하는 웃픈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주도에서 한 달 일하기> 같은 워케이션, 한 번 쯤은 경험해보고 싶네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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