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9.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법령들의 시행일은 각각 다르지만 2021년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8개 법률안 중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핵심 이슈만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임금명세서를 이미 교부하고 있는 회사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항목들이 명세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여야 하고, 아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교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48조)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직원을 1명이라도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향후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2. 임신 중 출퇴근시간 변경 요청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요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경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추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시차출퇴근제 활용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은 모성보호 관련 규정으로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회사 취업규칙도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 및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유·사산 위험 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개정법이 시행되면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은 ① 출산전후휴가 45일을 미리 사용하거나, ② 육아휴직 총 기간(1년)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 중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줄 자문]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변경되나요?
4.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모든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법률 내용들을 사전에 체크하여 법적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입니다. 인재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시행 : 공포 후 1년)
1) 개정 내용
2) 실무 이슈
개정법이 시행되면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장관은 상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피해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는데요. 다른 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효력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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