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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관한 이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4. 24.

주 52시간제 적용, 30인 이상 기업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의 이슈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개념

 

1) 연장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로 인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무조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휴일근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로, 법정휴일(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휴일(예. 창립기념일, 노사 간 별도 협의한 날 등)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1. 1. 1. 부터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휴일근로에 관한 이슈가 많습니다.

 2.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1)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은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장 또는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2) 예시 : 1일 소정근로시간이 9:00~18:00(휴게 1시간)인 경우

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면서 월급제인 경우, 수당 계산을 위한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값 ÷ 209” 로 산출합니다. 또한,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 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근로수당

시급 x 4시간 x 1.5

22:00~24:00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급 x 2시간 x (1.5+0.5)

휴일

9:00~18:00 (휴게1시간)

휴일근로수당

시급 x 8시간 x 1.5

18:00~22:00

시급 x 4시간 x 2

22:00~24:00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시급 x 2시간 x (2+0.5)

※ 계산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 시 휴게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3. 실무 이슈 

 

1)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즉, 임금을 100% 수령하면서 쉬는 날(유급휴일)이며,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방법을 정리하면, ①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 ②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시급*2배입니다. 이때,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이 헷갈릴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9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제

시급제/일급제

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8시간)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

② 8시간 이내의 근로 150%

③ 8시간 초과의 근로 200%

∴ (8시간x1.5) + (1시간x2) = 14시간분의 수당

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8시간) 100%

② 8시간 이내의 근로 150%

③ 8시간 초과의 근로 200%

∴ (8시간x1) + (8시간x1.5) + (1시간x2) = 22시간분의 수당

한편,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48, 2004. 4. 29. 회시,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회시 참조)에서는, 월급제는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 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토요일(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 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쉴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5월 월급이 전액 지급되면 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시급제/일급제인데요. 그 이유는 해당 월의 총 임금을 지급할 때, “실제 근무한 시간x시급 + 주휴수당”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도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가 아닌,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 10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및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보건업 등의 경우에는 이를 유의하여 근무를 시키고, 수당 계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근로 불가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불가

•  연소근로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18세 이상 여성 및 연소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불가.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예.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고,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감시·단속근로 승인을 받은 직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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