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연장1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