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1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2) 모성보호 편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모성 보호’ 제도, 확인해보셨나요? IMHR이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직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 사업주 및 HR 담당자님께서는 꼭 알아두세요. 😃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1) 새롭게 생긴 제도인가요? 네,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는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 2021.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