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1 [한줄 자문] 직원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직원의 유튜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겸직 금지 또는 징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안이나 기밀이 유출되거나 그러한 소지가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비방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 업무 시간을 이용한 촬영, 업무 방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경우 - 유튜브 활동을 우선 시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즉, 직원의 유튜브 활동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 직장 내 질서, 회사 명예 등을 실질적.. 2019.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