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근로감독 #정기근로감독1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대응 및 점검 포인트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감독은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3) 특별감독으로 나뉘고, 실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참조) 1) 정기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세부) 시행 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①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 202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