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1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번 7월 1일부터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2020.7.1. ~ 12.31.) 신설된 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에 상관없이 7월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 법령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재고량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다음 중 하나 선택) ① 직전 .. 2020.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