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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10.

이번 7월 1일부터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2020.7.1. ~ 12.31.) 신설된 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에 상관없이 7월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 법령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재고량

직전 년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다음 중 하나 선택)

①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② 직전 년도 같은 달 대비

③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재고량, 매출액 추이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다음 중 하나 선택)

①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②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법령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되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또한 생계 불안, 노사갈등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대상자는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 ②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명~999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수 10% 이상, ③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상기 조건을 갖춘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와 기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3.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동안 직원에게 직접 지원

 

해당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다만, 휴직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되었던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동일한 직원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이슈사항

 

- 해당 지원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 2. 29. 이전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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