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7.14.)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기준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아래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130원 인상) |
2021년 주 40시간 근무 최저월급여(주휴수당 포함) | 1,822,480원 (27,170원 인상) |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부터 적용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이 일정 비율만큼 최저임금에 지속적으로 산입되고 있고, 2024년 이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은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총액의 변동없이 지급주기를 “매월”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정기상여금에서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는 뜻인데요. 해당 금액의 산출 근거는 개정 최저임금법(법률 1566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월 환산액 1,822,480 원 * 15% = 273,372 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됨
최저시급 월 환산액 1,822,480 원 * 3% = 54,674 원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5% | 3% | 2% | 1% | 0% |
예를 들어, 2020년 연봉액이 2,280만원(기본급 180만원, 식대 1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고 하면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식대 10만원 중 45,326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월 1,845,326원이 되기 때문에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 1,822,480원을 상회하기 때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월 기본급”이 최저시급 월 환산액 1,822,480원을 상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월급제를 적용한다고 할 때, 월급여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을 합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시간급이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구성항목 | 지급액 | 비고 |
기본급(월 209시간) | 1,800,000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연장근로수당 | 300,000 |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 |
직책수당 | 250,000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식대 | 100,000 |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임금 |
총액 | 2,450,000 |
상기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을 계산해보면, 1,800,0000 + 250,000 + 45,326의 합계액 2,095,326 / 209시간 = 10,025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최저임금 주지 의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에도 항상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① 해당연도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④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원일에 대해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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