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운영 및 업무처리, 인건비 측면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에서 1) 간접노무비와 2)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건비 지원금 제도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노사 모두 win-win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로 나뉩니다. 1) 간접노무비는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2) 대체인력 인건비는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
지원기간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기간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
지원수준 |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대규모 기업은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 시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 월 10만원 |
지원주기 |
- 첫 1개월 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원이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
신청서류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휴직원, 인사발령 문서, 근로계약서 등) - 기타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없음
3. 대체인력 지원비
지원요건 |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모성보호제도)을 30일 이상 부여 - 모성보호제도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모성보호제도가 끝난 후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30일 이상 고용 |
지원기간 | - 모성보호제도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
지원수준 |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인수인계 기간(최대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이후 채용 기간: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
지원주기 | - 모성보호제도 종료 후 30일 이상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
신청서류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직원이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본(예. 휴직원, 인사발령 문서, 근로계약서 등) - 신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
4.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TIP
1)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대체인력도 4대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월별 임금대장 등이 신청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대체인력에게 월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은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을 받아서 대체인력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인건비 집행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3) 또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을 2020. 8. 7. 에 채용했다면 2020. 5. 8. 부터 2021. 8. 6. 까지는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권고사직 조치할 수 없고, 그런 조치를 하였다면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한편, 직원들의 자진퇴사, 직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계약기간 종료, 정년퇴직 등은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금 환수 조치와는 무방합니다.
이상의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협의회 알아보기 (1) –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설치 대상 (0) | 2020.08.29 |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안내 (0) | 2020.08.16 |
한 눈에 보는 모성보호제도 (0) | 2020.07.24 |
2021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8,720원 (0) | 2020.07.14 |
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0) | 2020.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