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다만, ① 임금 체불 명단에 공개됐거나, ②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 ③ 신규 채용한 직원이 이직한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요건
신규 고용한 직원과
①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며,
③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일용직 가입은 제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혜만을 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는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되어,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인위적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한편,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100%입니다. 만약 올해 신설된 사업장이라면 30명까지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채용 직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 6개월 지급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속 채용한다면 지원금 지원 기간은 추가로 6개월이 더 연장되어,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매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사업주 확인서, ③ 지원 대상 확인서, ④ 근로계약서, ⑤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급여이체내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많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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